[형사]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불응) 처벌기준, 벌금기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래 처벌 규정은 2019. 6. 25. 부터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및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음주운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참고로,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조사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의 죄수관계

위에서 말씀드린 음주측정 거부죄와 음주운전죄는 (실체적)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양 죄가 모두 성립할 경우, 경합범으로서 가중 처벌됩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가중

한편,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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