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죄(치상, 치사)__12대 중과실, 처벌규정, 민식이법, 반의사불벌죄, 종합보험/공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입니다.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범죄가 바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범죄 입니다. 

 

오늘은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위반죄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률규정 

교특법
제3조(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조 제2항 단서는 생략_ 아래 설명)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제1항 단서는 생략_ 아래 설명)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특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이처럼 과실로 인명 사고를 낸 모든 경우를 경중 구별 없이 형사적으로 처벌하게 되면 범죄자가 무수히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또는 ②의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벌되는 경우(즉, 일부 예외 사유_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또는 제4조 제1항 단서)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참고: 민식이법 (특가법 제5조의 13)
※민식이법 제정(특정 범죄의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특법 제3조 위반 범죄를 저질러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사상케 한 경우에는 위 특가법 제 5조의 13가 우선 적용되므로, 어린이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며,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됩니다)

 

2.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처벌 가능한 경우 

우선 교특법 제3조 위반의 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명백한 방법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판결선고단계에서는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교특법 제3조 위반의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일단 범죄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교특법 제3조 위반죄를 저지르고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가능합니다. 

교특법 제3조 위반 범죄 중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경우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사고후 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 12대 중과실인 경우 

앞의 4가지는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마지막의 12대 중과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2대 중과실은 교특법 제3조 제2항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간단히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의 경우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 신호 위반 또는 안전표지 지시 위반한 경우
  • 중앙선 침범 또는 법률을 위반하여 횡단, 유턴, 후진한 경우
  • 제한 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한 경우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한 경우
  • 무면허 또는 국제운전면허 미소지한 경우
  • 음주, 약물 운전한 경우
  •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한 경우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호 의무 위반한 경우
  • 화물 추락방지조치 불이행한 경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보도 사고, 음주 등 위 12대 중과실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할 경우 더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3.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가능한 경우 

한편, 대부분 차 구매시 종합보험에 가입하셨을 텐데요.

 

위와 같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의 운전자가 교특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다음 사유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교특법 제3조 위반 범죄 중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가능한 경우 (교특법 제4조 제1항 단서)

  •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사고후 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 12대 중과실인 경우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우선 앞의 5가지는 2. 에서 살펴 본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경우와 동일합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 생명의 위험 발생, 불치, 불구가 된 경우(이른 바 중상해인 경우) 또는 보험계약 등이 무효, 해지되거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였더라도 역시 처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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