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상 제출되는 답변서, 준비서면, 그외 소송서류들 상단에서 사건명 2022가단**** 건물인도 원 고 O O O 피 고 ㅁㅁㅁ 순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 때 사건번호 옆에 들어가는 글자를 소위 사건명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워낙 청구원인이 다양하다보니 그 청구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자), 손해배상(기) 등과 같이 기재하여 준답니다. 이 때 손해배상 글자 뒤 괄호안에 어떤 글자가 들어갈지는 바로 대법원 예규를 통해 정해진답니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명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즉, 대법원 예규)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여 주세요! https://blog.naver.com/love2km/22288..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민사소송과 이혼소송의 답변서 제출 의무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는 그에 이어서 형식적답변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형식적답변서란? 원고 청구를 인정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형식적 답변서라도 꼭 제출하셔야 하는데요(그 이후에는 실질적 답변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형식적답변서는 청구취지를 기각 시켜달라는 간단한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의미합니다! 형식적답변서 작성방법/법원제출/샘플 "형식적 답변서" 작성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샘플은 아래 블로그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 https://m.blog.naver.com/love2km/222881673247 [민사소송] [이혼..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정말 백만년만에 포스팅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민사소송 혹은 이혼소송 등 가사소송 소장을 송달 받았을 때의 대처방법, 즉 '답변서 제출'에 관련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민사소송, 가사소송(이혼소송) 답변서 제출의무 갑작스레 집으로 소장이 날라오면 어안이 벙벙해지실 텐데요. 힘드시겠지만 가급적 빠르게 후속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이 때 후속조치란 '답변서 제출을 하는 것' 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일방적으로 승소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받게 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주의하실 부분이 답변서의 제출은 무한정 기간동안 허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업무 때문에 실시간 영상을 보진 못하고 뒤늦게 기사만 좀 확인했네요) 정권이 교체된 만큼 오늘을 기점으로 향후 5년 동안 한국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최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원본을 공유합니다. (본 포스팅 하단 링크를 통해 원문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교육, 경제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이전 정부와는 다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과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계약 관련), 노동법(주52시간, 중대재해처벌관련), 형사소송법(검수완박관련) 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선변경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자주 접하는 공시송달의 개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당사자들 간의 치밀한 서면 공방이 펼쳐집니다. 이 때 소송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제출서 등)은 상대방에게, 법원이 당사자들을 상대로 발송하는 서면(출석통지서, 판결문 등)에 대해서는 소송의 각 당사자들에게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송달은 "직접" 송달이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다른 형태의 송달도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이란? 그 중 공시송달은 송달 상대방의 주거지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으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이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송달이 된 것과 같이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의자신문 준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저도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떠올랐지만 실제 실무를 처리하다 보면 심지어 "고소인 보다도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혐의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면 수사시 더욱 철저히 대비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찰" 피의자신문은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형사,가사,행정 등 모든 법적 절차를 통틀어 '피의자신문' 만큼은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는 데요. 일단 조사 전까지 혼자 준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경미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보고 문의 주셔서 저와의 상담 예약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흔히들 블로그를 통해 법과 관련된 내용을 무료로 공개해 놓았으니 상담까지 무료로 가능한 거 아닌가 오해하실 수 있으나, 저를 포함한 변호사상담은 유료로 진행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간혹 블로그 등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홍보하는 변호사사무실이 있다고 들었으나, 알고보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소속 사무장과의 상담이거나, 변호사가 전화를 받더라도 사무실 방문 혹은 무조건적 수임을 유도하는 등 상담을 받나마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100%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문/전화/화상 중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가능합니다. 또한 상담예약시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파악을 하고 필요한 자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로펌의 로고가 담긴 제 새 명함을 소개해 드립니다. 전문가의 손을 거쳤지만, 저희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고심하여 만든 로고/명함이라 뿌듯하네요~!! 사건 관련 문의는 저희 사무소 전화번호(영업시간 외 혹은 부재시 제 핸드폰)으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